국세청, 증여세 신고대상자 30일까지 신고·납부일감 수증자 2029명, 1826개 수혜법인에 안내물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국세청 자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개요 ⓒ국세청 자료
    이달말까지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신고 이후 국세청이 편법 부(富)이전 혐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6월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거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거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 발송해 신고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1711개 수혜법인에게는 안내문, 홍보물과 신고안내책자를 우편발송해 정확한 신고를 독려햇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2020년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안내책자 발송이 이뤄졌다.
  •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국세청 자료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개요 ⓒ국세청 자료
    신고대상은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수 있고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할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잘못 신고한 사례로 △중소‧중견기업 판단시 조특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적용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나 이를 포함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했으나 증여세 수정신고 미이행 등을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富)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