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청년변호사 영업·생존권 위협”
  • ▲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을 공정법 등 위반협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 로고
    ▲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을 공정법 등 위반협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 로고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10일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징계할수 있는 내규를 마련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광고 규정을 개정해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하되 법률서비스 플랫폼 광고행위를 금지했다.

    로앤컴퍼니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되며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회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 당하고 있다"며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청년·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국내 1위 법률 플랫폼이다. 현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과 관련, 지난달 31일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대한변협과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