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조선기업 44% 아직 적용 불가능근로자 임금 12.6% 감소추가 준비기간 필요, 탄력·유연근무제 등 정책지원 절실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한국경영자총협회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총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경제단체들이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계도기간 부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1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중 44%는 아직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가 되지 않았다. 또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기업들에게는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들 단체는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급여가 12.6% 감소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을 근거로 든다. 중기중앙회는 "특근 수당이 많은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소득보전을 위해 투 잡을 뛰고 있다고 한다"며 "건강권 보호라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