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 의결…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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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다수의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이달 말부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 자법인과 현지 법인이 50%이상 소유한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했다.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또한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20% 배정 의무와 관련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다.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를 기존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 판단했지만 앞으론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아울러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됨에 따라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도 정해졌다.현지 자법인뿐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선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