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무회의 의결…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도
  •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다수의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이달 말부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 자법인과 현지 법인이 50%이상 소유한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다.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했다.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20% 배정 의무와 관련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를 기존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 판단했지만 앞으론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됨에 따라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와 신용공여 한도도 정해졌다.

    현지 자법인뿐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선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