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간‘정책금융지도사’‘국가등록 자격자’ 광고혐의 고발대전지검, "소비자 오인시킬 우려없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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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공정위 법 위반혐의를 조사했지만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前공동대표인 안모, 양모씨가 2017년 4월부터 1년여간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며 허위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이 2017년 12년 모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가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한 부분 역시 불법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협회는 "공정위가 전 공동대표를 허위과장광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 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 과장광고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