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위법사실 신고시‘경고’로 일단락…적발시 과징금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6일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가 발생해 자신신고를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쪽지처방'이란 건강기능식품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처방을 발행토록 유도해 해당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산부인과 등 병·의원이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주도록해 산모들이 해당제품을 구매하는게 좋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한 에프앤디넷에 대해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공정위는 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병원이 내부 별도 코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제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진신고센터 운영기간중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로 징계를 감면하되 부당행위가 신고되면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 법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하겠다”며 “이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