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객중 일정비율이상 결합상품 가입목표 할당전국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2.38억 미지급공정위, 수수료-장려금 결부 부당, 시정명령
  • ▲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를 설정한뒤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부과하면서 TPS(Triple Play Service) 영업방식을 도입,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고객중 일정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매월말 관할 지역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미달성분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대리점수수료는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이지만, 장려금 운용제도를 악용해 당연히 제공해야할 수수료를 차감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