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 30% 내려… 소비 진작 기대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연합뉴스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살 때 내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리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몇 차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원래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동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의 중형 승용차를 살 경우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