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실사 생략내달 20일 유상증자 등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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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이 법원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인수를 허가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투자계약 체결을 22일 허가했다.

    본계약 체결 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 일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실사와 인수대금 조정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해야 최종인수자가 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건의 경우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곧바로 최종 인수 투자계약을 허가했다.

    차순위 인수 예정자는 쌍방울 계열의 광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스타항공과 성정의 본계약이 체결되면 성정은 부채상환이나 유상증자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매각절차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