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월 7개 제강사에 3000억대 과징금 부과담합신고자, 가담자 명단·사실관계자료 제출담합신고 포상금 올 상반기에만 18.9억 지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지난 2005년 기업간 부당담합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액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최근 7개 제강사 고철구매 담합건 신고자에 대해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철구매 담합건은 지난 1월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담합 및 부당지원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총 18억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부당공동행위 4건,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12건, 부당지원·부당유인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신문고시위반행위가 각 1건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017년에는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거래법위반에 이어 작년부터는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신고자에게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건은 '담합'이 차지하고 있으며 부당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신고건으로 부과과징금이 큰 담합사건의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기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원으로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은 약 2315억원에 달했다.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