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혐의 5500만원 과징금2017년 4월 인적분할이전 사업자 한국조선해양‘시정명령’
  • ▲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법인 분할 개요 ⓒ공정위 자료
    ▲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의 법인 분할 개요 ⓒ공정위 자료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5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2016년 2월기간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다.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어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행사할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2017년 4월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사업을 영위했던 사업자인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시 대리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