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과징금 ‘폭탄’에 재계 우려…공정위 제재 불복증가, 경영부담 악영향국내 단일기업 최대 과징금에 삼성전자, 행정소송 예고“삼성웰스토리 캐시카우로 규정…매출미미 총수이익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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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업무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재계의 속내는 씁쓸하다.
공정위는 올들어 기업담합과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4일 사내 급식물량 내부거래 혐의로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 최대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부당내부 지원건과 관련해 지난달 2000억원대의 상생지원을 제시하며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3일 기각결정을 내리며 자신시정을 통한 사건종결 대신 과징금 부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를두고 업계상생보다는 제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삼성옥죄기 기조가 되풀이 됐다는 재계의 불만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핵심자금조달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기간(2013~2019년) 웰스토리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1217억원, 영업이익은 957억원이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은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의 영업이익 증가로 고액의 배당을 챙겼고 그 결과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1.58%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에 부정적 시각이 높다. 1조원 수준의 삼성웰스토리 연매출을 통해 총수일가 이익을 도모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삼성 전체 매출액 300조원과 견주면 미미하며 대주주에게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다”며 “웰스토리 지원행위는 직원들의 식사품질 향상이 주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웰스토리를 총수일가의 ‘캐시카우’로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핵심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했고 웰스토리의 이익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기여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웰스토리 부당지원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연관성은 입증이 안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징금 규모를 놓고도 잡음이 많다. 공정위는 2349억의 과징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건기간 계열사간 거래금액 4조6980억원의 5%를 반영했다.
일반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일종의 시장가격인 정상가격을 도출한 후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제공한 부당이득을 따져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식이 상이하다. 삼성 사건은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객체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성 지원형태”라며 “정상가격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이득에 한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 부과된 액수보다 낮을수 있지만, 10% 비율을 반영하면 높아질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무엇보다 공정위의 제재 일변도와 과징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거액의 과징금이 경영회복에 발목을 잡고있다”면서 “과징금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부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