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닿은 직원가족 2명 수사기관에 참고자료 제출
  • ▲ 특수본의 행복청 압수수색.ⓒ연합뉴스
    ▲ 특수본의 행복청 압수수색.ⓒ연합뉴스
    간부직원 배우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직원과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세종시 내 토지보유 현황·거래내용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볼 만한 의혹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청은 파견·휴직자 포함 전 직원 185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총 861명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 내용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일부 직원의 토지 보유가 확인됐지만, △가족 간 상속·증여 △결혼 전 배우자 매입 △행복청 전입 전 매입 등으로 토지 취득 사유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청 관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아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지 않은 직원 가족 2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내부감사시스템 강화, 철저한 재산 등록·심사 등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