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분양된 7개 상가 17.3억에 분양요구 ‘하도급법 위반'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경제적 부담 전가행위 엄단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강제로 분양받도록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 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신태양건설이 상가 분양시행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했다며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7년 6월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17억3000만원 상당의 미분양 7개 상가를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해당 오피스텔의 시공사로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 분양후 14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50%기준을 미충족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2017년 7월말에 취소될 예정이었다.

    하도급업체는 이같은 요구에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지만 하도급계약 체결·유지를 위해 선앤문으로부터 7개 상가를 분양받게 된다.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반면 하도급업체는 7개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하면서 기납입 상가분양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관련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것으로 하도급계약을 악용 미분양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