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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기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마련한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제고 등 全단계에 걸친 단속강화·제도개선으로 이뤄진다.

    예방·차단을 위해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를 통한 신고유인을 제고한다.

    단속·처벌 단계에서는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민관 협업, 미스터리 쇼핑 등을 적극 활용한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박탈에 나선다.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한다.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맞춤형 대출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를 실시한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에 나서고 불법사칭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신청 방법 안내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 및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