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 회의…경품 제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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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공식 출범이 당초 예정된 8월 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또 소비자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타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기존 ‘스크래핑(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행위)’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API)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당국은 API 의무화 시행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과도한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서비스 가입 한도를 1인당 5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가입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도한 경품 지급도 제한된다. 

    대형 사업자들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업종별 이익 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은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3만 원, 카드사의 경우 평균 연회비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금융위는 또 계좌 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의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 정보' 제공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회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