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적의무 작동, 추경엔 6000억만 반영방역예산 보강 필요, 소비진작성 예산 줄여 재배치될 듯국채상환 강행, 추가 국채 발행 NO…2차 추경 수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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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역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장 법적 의무 작동으로 예산이 크게 늘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에 따른 방역·소상공인 손실보장 예산이 증가할 수 있어 추경안을 수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 예산안에는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2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하고,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매월 2000원씩 3개월치)을 반영했다. 단, 이는 4단계처럼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추정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는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종료한다 해도 추가로 최소 수천억원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빛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맞물리며 재정 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손실보상의 기준과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재정 지출이 예고된 상황이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서 진단 검사와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이 역시 4차 대유행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방역 예산을 증액해야하는 셈이다.  

    결국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이 늘면서 추경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가 지출 소요가 발생한 만큼 추가 재원을 찾거나 기존 지출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세출 예산에서는 10조4000억원 상당의 국민지원금, 1조1000억원 상당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 진작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진작성 예산이 방역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보다 적다면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이나 예비비를 동원하는 미시 조정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2조원 상당의 국채상환 방침 철회는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국채 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이뤄지는 4단계 거리두기 규제가 실제로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2차 추경안도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