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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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8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기존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했다.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세움터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또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아울러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하도록 했다.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