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 인상폭 0.75%p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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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가입이 이뤄진다. 5년 간 금리 상승폭을 2%p, 연간 상승폭을 0.75%로 제한한 상품이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는 별도의 갈아타기 없이 '특약'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자는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이 이뤄진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간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경우, 2.5%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 월 원리금 상환액은 79만원이다. 만일 1년 후 금리가 2%p 올랐을 때 금리상한 특약을 가입했다면 금리는 3.4%(기존 2.5%+특약 0.15%+상한 0.75%)가 된다. 월 상환 월리금 역시 88만4000원으로 제한된다. 

    만일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는 4.5%(기존 2.5%+상승금리 2.0%)로 올라 월 100만6000원을 매월 갚아나가야 한다.

    동시에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도 판매된다. 변동형 금리보다 0.2~0.3%p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10년 간 월 상환액 증가 폭을 2%p로 제한해 장기상환을 계획 중인 차주에게 유리하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향후 1년 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