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전청약 본격화…분양가·개발시기·입지여건 살펴야
  • ▲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으로 꼽히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달에는 인천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사전청약 분양가를 두고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변동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구입은 가능하나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됐다.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례로 인천계양(3.3㎡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A단지 전용면적 59㎡가 시세 3억7000만원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해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당 시세가 1600만~1800만원으로 확인된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청약시 소득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