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해 과잉진료한 5개 안과병원 타깃비급여 가격 올려 부당이득,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경찰 고발 등 형사 조치에도 관련 문제 개선 안돼공정위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업계 전체 움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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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병원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존 경찰 고발 등에 이어 공정위 제소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돌입한 것.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이 보험사 최초로 백내장 관련 5개 안과병원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동안 일부 안과병원에서 과잉진료를 진행해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급여가 되기 전에는 검사비 등이 비쌌지만, 급여로 바뀌면서 수익이 줄어들자 비급여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실손보험으로 처리돼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됐다.

    브로커 등을 이용해 환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대신 숙박비를 받고, 다초점렌즈 가격을 올려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결국 현대해상은 관련 정황들을 공정위에 제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일부 안과병원들이 백내장 관련 과잉진료를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됐다”며 “비급여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자료 요청을 비롯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현대해상의 이같은 움직임에 의아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백내장 관련해서 경찰 고발이나 검찰 송치 등 진행 중인 건들이 여럿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현대해상이 처음이어서 놀랍기도 하고 그 결과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경우에 보험업계 전체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험사는 공정위 제소를 물밑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