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 해야"CJ "교섭 대상은 영업점" 행정소송원청-하청노조 관계 새 잣대
  • ▲ 택배DB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데일리경제
    ▲ 택배DB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데일리경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에 나서라”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원청인 본사는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중공업, 철강 등 하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마다 판단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초 “CJ대한통운은 하청 노조인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은 수년간 택배노조와 교섭 관련 갈등을 겪고 있다. 통상 국내 택배사는 ‘본사-대리점-기사’의 연결 계약 구조로 운영된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다.

    CJ대한통운은 배송기사의 교섭 대상이 직접 계약 관계인 영업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원청인 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요청한 단체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노조 입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과 맺은 위수탁계약은 주 6일 운송, 수수료 등 본사가 정한 기준표를 따른다”면서 “택배기사 건당 수수료와 휴일 등을 대리점이 정하기는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급지 수수료’ 등은 원청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시각이었다.

    사용자단체는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 이번 중노위 판단 자체가 하도급 제도를 무력화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 현실화 될 경우 현장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이번 중노위 판결은 하도급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며 “하도급은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 등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단체협약을 거론하는 것은 하도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관련 판결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중노위 판단 기준으로는 모든 하도급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존 판결 내용과 대치됨은 물론, 산업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