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무면허 운전자에게 차 빌려준 렌터카업자는 사업정지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를 몰수 없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사업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기 위해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불법촬영 관련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자격을 얻었어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자격 취득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면허 정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렌터카는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제3자 운전을 금지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택시 회사가 보유한 차량별로 여러 가맹사업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여객자동차법이나 금융관계 법령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이 될 수 없게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이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