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제 운영과정서 법률상 책임면제조항 시정시정 약관조항 7월말 공지, 9월1일부터 적용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입점업체 컨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없이 사용토록 규정한 쿠팡의 이용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쿠팡은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로인해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우선 쿠팡은 아이템위너제도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단순히 중개업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라해도 사업자로서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주의깊게 할 의무뿐아니라 각종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의무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쿠팡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사가 부담해야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역시 도마에 올랐다.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쿠팡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컨텐츠 이용에 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토록 약관을 시정했다.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약관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시정된 약관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 판매자에 공지하고 9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