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 플랫폼‘쏘카 88.4%-그린카 11.0%…결합승인으로 경쟁유도플랫폼기업 기업결합 증가세…심사제도 내실화 역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대여 플랫폼 양수건을 승인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대여 플랫폼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모빌리티(mobility)사업 ‘카카오 T’를 영위하고 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업, 리스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중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서비스외 새롭게 자동차 대여서비스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는데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결합을 승인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상대회사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지도서비스시장에는 카카오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한 지도서비스시장의 경우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이번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결합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기업의 기업결합 동향·특징, 해외 규제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결합심사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