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대기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재취업 노력자·일용직 예외 인정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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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실업자에 대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3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로 줄이게 했다. 실업급여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다시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또한 개정안은 사업별로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짧은 사람의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급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늘릴 수 있게 했다.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나이를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