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 제품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들러리사업자·투찰가격 합의입찰 담합으로 운송료 상승...운송시장 교란동방, 한진, 동연특수에 총 1억7천여만 원 과징금 부과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포스코가 실시한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7천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 용역사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판제품은 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이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 단가를 투찰하는데 이들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이다.

    특히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 원에 달한다.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모의했다.

    공정위는 동방에 8천900만 원, 한진 8천100만 원, 동연특수에 700만 원 등 총 1억7천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중점적으로 적발·제재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