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
    ▲ ⓒ금융위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과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4000개에 대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준다.

    각 카드사에서 9월 14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줄 예정이다. 그 규모는 약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294만8000개이다.

    이 가운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283만3000개로, 전체의 96.1%에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3.9%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75.7%), 3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20.4%)이다.

    우대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이다. 체크가드는 매 구간마다 신용카드보다 0.3%p 낮다.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2.08%이다. 

    또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123만4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