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두산重 구조조정, 국내외 건설기계시장 경쟁력 발판 마련공정위, 기업 경쟁력 강화 목적 M&A 신속심사로 구조조정 지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건설기계사업자인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결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와 휠로더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한뒤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가 KDB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그룹내 건설기계사업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현대제뉴인이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변경신고 절차를 밟았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제뉴인은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번 기업결합외에도 현대건설기계의 현대코어모션 유압사업부문 양수 및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합병을 추진하고 해당 건들은 계열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승인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한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