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위탁후 하청업체에 하도대금 미지급 혐의공정위,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여부 후속점검 강화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성종합건설은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를 위탁한뒤 공사가 완공됐지만 하도급대금 5억8400만원중 2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 역시 2017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한후 6억2300만원중 1억79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0만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지급명령 이행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급명령을 받은 업체가 이행치 않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실시한뒤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