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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년으로 미뤄졌으며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7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객 편의와 정보보호를 위해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에게 누락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기 위해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기존 8월 4일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PI 구축 및 테스트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API를 통한 고객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으로만 전면 서비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