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아나필락시스만 보장…두통 등 모든 부작용 보장 오인 우려보험사별 보장 내용 상이…"주요내용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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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상품이 엄밀히 말해 '백신보험'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상품이 백신보험으로 지나치게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이 소위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히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기존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보험이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사마다 상품구조,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도 당부했다.

    보험사별로 해당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상품은 보험사별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다.

    아울러 보험사 제휴업체가 관련 상품을 주로 판해하고 있는데, 실제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