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발표"지시-공모 구체적 사례있어야…불법행위 명시적 지시·암묵적 의사로 판시" "현산 영업정지 처분 규정에 안맞아…추가 검토할 것"
  •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원도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시·공모 여부는 추후 경찰수사를 통해 판명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주사고의 경우 현산이 직접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만 내린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건물붕괴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불법하도급은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는 한편 부실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대신 이번 사고의 원도급사인 HDC 현산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사고의 원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불법하도와 관련해 직접 지시여부 등이 밝혀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불법행위 자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00% 공감한다. 이번 대책에는 처벌대상을 확대하는것뿐아니라 처벌요건을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원도급사는 지시·공모 입증 책임이 행정청에 있어 처벌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관리의무 이행 입증도 원도급사가 하도록 개선하겠다." 

    -원스트라이크아웃 규정과 관련해 사망사고는 광주사고처럼 시민사고도 포함되나. 원도급사의 지시·공모 판단기준과 이번 사고는 어떻게 보나. 

    "원스트라이크아웃 대상에는 근로자뿐아니라 시민의 사망사고도 포함된다. 지시·공모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공동실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판단은 경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명피해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데 원도급업체는 왜 적용 안하나. 

    "원도급업체도 당연히 적용한다. 불법을 실제 저지른 하도급업체 당사자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원도급사의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즉시 등록이 말소된다." 
     
    -현산이 알고 묵인했다고 조사위가 발표했는데 어떤 정황때문인가. 또 현산이 불법하도를 묵인·해태한 것인가, 아니면 지시·공모했다고 보는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현행법상 가능한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에게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할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경우 원유 ·정제처리나 화약제조 등 특정한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에 한정돼 이번 광주사고 적용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특사경 업무범위는?. 

    "특사경은 불법하도급에 한정된다. 대신 건설안전과 관련해서는 특사경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