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약홈서 84㎡ 1가구·118㎡ 4가구 접수…당첨자발표 18일 84㎡ 기준 계약금 2.8억·잔금 11.3억…1년전 분양권 30.3억 매매
  •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서 15억원 상당 시세차익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물량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개포주공8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지난 6일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 1가구와 118㎡ 4가구에 대한 무순위청약 공고를 냈다. 청약접수는 오는 11일이며 당첨자발표는 18일, 계약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청약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해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물량을 말한다. 이번 줍줍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청약분양가가 3년전인 2018년 최초분양가와 같다. 84㎡는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사이다.

    지난해 8월30일 전용 84㎡ 분양권이 30억3699만원(30층)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만 15억원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잔여가구 동·호수는 전용 84㎡ 경우 804동 2802호 1가구며, 118㎡는 △812동 0801호·1103호 △813동 1001호 △814동 0901호 4가구다.

    당첨시 8월26일까지 내야할 계약금은 84㎡가 2억8352만원·118㎡는 3억7756만~3억8138만원이며, 10월29일까지 치러야할 잔금은 84㎡ 11억3408만원·118㎡ 15억1024만~15억2552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발코니확장·시스템에어컨 등 유상옵션가격이 84㎡ 3075만원·118㎡ 3803만원으로 8월(20%)과 10월(80%)에 나눠 내야 한다.

    아쉬운 점은 118㎡는 물론 84㎡ 역시 주변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 실거주의무가 없어 잔금의 경우 전세세입자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개포동 인근 A공인중개사는 "래미안개포루체하임 85㎡ 전세가 15억중반대라서 12억이나 13억원에 전세를 내놓으면 충분히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병은 양도세 등 각종 세제다. 취득세가 84㎡ 기준 4000만원대고,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보유세도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등기후 곧바로 매도한다고 해도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가 약 77%로 정작 손에 쥘 시세차익은 약 4억~5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가들은 무리한 청약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계약금도 없는 상태서 무리하게 청약을 해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 자칫 자금유통에 문제가 생겨 부득이 포기할 경우 10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