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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년전보다 80% 넘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3배가량 상승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달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월 부동산 수수료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는 방안은 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해당요율은 낮추는 방법이다.
다만 서울과 달리 비싼아파트가 드문 지방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논의가 필요해 보인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결과와 권익위 권고방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체자료 등을 놓고 막판 조율중이다.
지금까진 고가주택 기준액을 현행 9억원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다. 현재 최고요율 0.9%가 적용되는 구간은 9억원으로 2014년 6억원에서 7년째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할지 아니면 15억원으로 올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기준을 15억원 초과로 무게를 둔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소 12억원 초과로 보고 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아직 12억원으로 할지 15억원으로 할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계도 대체적으로 고가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만약 해당방안이 협의가 안 될 경우 9억~12억원 구간은 0.7% 요율을 적용하는 대신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0.9%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매기는 방법도 논의중이다. 이 경우 10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현행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하지만 고정요율을 적용하지 않을시 중개사가 거래마다 매도자와 매수인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협의해야 하는 까닭에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거래량이 많은 9억원이하 구간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은 국토부와 중개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가주택 요율만 내릴 경우 여론반발도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중저가주택 중개수수료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개사쪽은 3억~5억원대 주택이 대부분인 지방중개사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하향된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개정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국토부와 중개협회간 협의가 끝나면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