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신용정보원, 230만명 연체 정보 공유 제한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대출 가능 기대
  • ▲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금융위
    ▲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12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맨 아랫줄 왼쪽부터)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금융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그 연체 이력정보를 금융권 간 공유하지 않는다. 

    12일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코로나19 피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코로나19 피해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개인신용평가와 여신심사시 연체이력 미공유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점수 상승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 향상을 기대했다. 

    금융권은 금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