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임대료 인상 신고 반려…과태료 부과 경고18일부터 2.77% 인상분 반영, 미이행시 법적 조치
  • 대방건설이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자체 만류에도 아랑곳않고 임대보증금 인상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시흥시청은 이날 대방건설이 제출한 시흥 배곧 노블랜드 임대료 인상 신고를 반려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주변 임대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지역 내 형평성을 이유로 대방건설의 임대료 인상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방건설은 지난 5월부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차인들은 시흥지역 대부분 임대아파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동결했는데 대방건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며 거부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시흥시청은 대방건설과 주민들이 협의를 이룰 것을 권고했다. 공사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임대기간 동안 보유세 감면 혜택,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저리대출 등 시흥시로부터 혜택을 입은 만큼 지역사회 안정 등 공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방건설은 인상료 동결 대신 민간임대주택법상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한 상한선인 2.77%를 제시하며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2.77% 인상 내용을 담아 시흥시에 신고했으나 끝내 시가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조건을 변경하려면 해당청인 시흥시 신고 수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신고수리 전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을 강행하면 신고절차 위반을 의무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시흥시가 신고수리를 거부하고 제재처분을 부과하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인상한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갱신계약의 거절 및 인상분 미납에 따른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연체이자 발생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임대료 인상 계약을 요구받은 임차인들은 시흥시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재산상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자문도 적극 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조정 권고가 수용되거나 신고수리 하에서만 임대료 증액이 결정된다는 시흥시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대방건설이 고지한 18일부터 임대료 인상분은 반환돼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방건설은 임대료 인상을 강행중이나 시흥시가 이에 맞서면서 향후 갈등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방건설이 시흥지역내 추가 주택사업 계획이 없다보니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건설사의 임대료 갑질로 임차인들 주거 불안도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