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0억 이상 기업 고려해볼 만""美와 상황 달라… 강력한 반독점규제 부적절"
  •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연합뉴스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연합뉴스
    미국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에선 기업 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놓은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낸)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안의 규율 대상과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온플법의 규율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중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며 "규율 대상의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소매업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000억원)을 참고해 규율 대상의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다"며 "법안 심사나 시행령 제정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규율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온플법의 실태조사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이용업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이나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등 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규제순응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공정위는)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있어 미국보다 다소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며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다른 가운데 현시점에서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