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급 2명, 1·2급 17명…전체퇴직자 65명 관둬퇴직금 12억 수령…대다수 재취업제한 적용안받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간부 10여명이 땅투기사건 폭로시점부터 개혁안이 나온 3개월간 무더기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LH 개혁안에 담긴 '취업제한' 조항을 적용받기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2급이상 고위직 19명이 참여연대가 땅투기의혹을 제기한 3월2일부터 정부가 혁신안을 내놓은 6월7일까지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급별로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각 1명씩, 1·2급은 17명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전체 퇴직자는 모두 65명으로 그중 29.7%가 고위직이었다.

    퇴직시점은 정부가 개혁안을 약속하고 6월7일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급 7명에서 1·2급 등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한다'는 결과물을 내놓기전 사표를 제출해 적용대상서 제외됐다. 

  • 퇴직급도 수십억에 달했는데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18명이 수령한 퇴직금총액은 12억4193만원으로 1인당 7144만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면서 "정부가 혁신안 발표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을 근절하겠다'며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취업제한을 1·2급까지 확대하자 3~5월사이 퇴직해 취업제한 대상서 자유로워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LH 혁신제도 정비에 몇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임원들은 제 살길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면서 "취업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