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주문집행 각 285%·12.1% 늘어분쟁 사전 예방·투자자 주의 환기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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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가 34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1%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전산장애와 주문집행 유형에서 각각 285%, 12.1% 증가했다.

    상반기 전산장애 분쟁건수는 2025건이다. 전년 동기 526건 대비 285% 증가했다. 이는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와 공모주 투자 열풍으로 단기간 거래량이 집중된 영향이다. 

    주문집행 분쟁건수는 12.1% 늘어난 74건이다. 반대매매와 주문제출 과정에서 착오, 지연 등 주문집행 관련 분쟁이 해당된다. 

    전산장애의 경우 HTS·MTS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접속·주문 장애 등 관련 민원·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고 시감위는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HTS·MTS 주문매체 관련 민원·분쟁건수(2220건)는 전년 동기(688건) 대비 223% 증가했다.

    하반기 시장관심도 높은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매매를 위한 접속이 집중될 경우 주문 오류 등 분쟁 발생 우려가 있다. 

    아울러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 반대매매 관련 민원·분쟁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시감위는 전산장애, 신용거래로 인한 반대매매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과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대체 주문수단을 사전에 확인해 전산장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매매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과 평소 개인의 전산 기기 성능과 주문 환경 점검을 주문했다.

    신용거래는 위험성을 알고 투자 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신용거래 약관과 설명서 등을 통해 상환기간,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제공기한 등 반대매매(임의상환정리)와 관련 주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또 반대매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사전에 약정된 수단(문자,메일, 통화녹취 등)으로 연락되는 추가담보납입 등의 증권사 통지 내용에 주의해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