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강화에 찬성 입장 내놔
  • 한국은행이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서 한은과 금융위원회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이 지연돼 머지플러스 사태에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전금법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 무관하다"면서 "국회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의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영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결제액의 100%의 외부예치가 의무화돼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전망됐으나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보이면서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