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대상 경고재발 시 자격 박탈카카오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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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호출 서비스를 사용하는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카카오 T' 이용을 말리거나 타 회사 서비스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5~7월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는 카카오 T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에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카카오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규정을 이번 사례에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