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희망 법인 내달 25일부터 금융위 신청신청서 접수 2개월 내 등록 여부 결과 문자 통지메뉴얼 홈페이지 게시, 9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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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오는 9월 25일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심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설명회 개최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등록요건을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경영금지)을 요구한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원칙)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된다.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심사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9월 초순경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