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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완전히 올스톱됐다. 법원이 두 차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반발이 극심한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하해 달라고 낸 항고가 지난달 27일 기각되자 사실상 재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24만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대주민들과 환경·교육·교통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서현동 주민 536명은 같은해 7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 올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주택지구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서식이 확인됐지만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지난 7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가 주민들에게 패소한 최초 사례로 현재 1만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는 노원구 태릉CC 주민들도 들뜬 모양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교통난 등을 지적하며 태릉CC 개발사업을 반대중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이번 서현동 사례를 들며 소송을 준비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단톡방에서는 노원구청과 국토부 측에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며 항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