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총회서 컨소시엄 허용 여부 안건 상정→입찰공고 반영키로사업비 1兆 대규모 사업, 단독입찰 가능할까…고민빠진 건설사들
  • 서울 서남권 최대어로 꼽히는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격랑에 휩싸였다. 시공사들은 사업비만 1조에 달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재입찰 공고 취소를 준비중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림1구역재개발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집행부 회의를 통해 이번 유찰에 따른 재입찰공고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신림1구역은 지난 31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에 GS건설(GS건설 ·DL이앤씨·현대ENG)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된바 있다.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신림1구역 역시 GS건설 컨소시엄의 무혈입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신림1구역 조합원 대다수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고 집행부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신림1구역 조합은 오는 10일 이사회, 25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에 진행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재입찰된 공고는 취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달 16일 예정된 조합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고 그 안에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붙여 조합원 다수 의견에 따라 추후 시공자 선정 입찰조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즉,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일 경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한다는 의미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공고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얼마든지 (재입찰 공고 등) 변경하고 취소 가능하다"며 지난 2일 공고한 재입찰 공고는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원점으로 되돌려 다시 한 번 입찰에 붙일 계획이다. 신림1구역 조합원 다수는 건설사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준공 후 하자수리 등에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점, 여러 브랜드가 섞여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조합들은 입찰공고를 낼 때부터 컨소시엄 불가 조건을 명시하고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들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하는 등 타 사업장 대비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위험 부담을 나누고 출혈경쟁없이  안정적으로 수주 가능해 컨소시엄을 제안했는데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여한 A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재입찰 공고가 나온 이상 2차 입찰까지는 참여하고 그 이후 조합 결정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컨소시엄 입찰이 금지될 경우 단독 입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림1구역은 서울 관악구 신림뉴타운에 4250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당초 3961가구 규모였으나 서울시 공공기획이 적용돼 용적률 혜택을 받고 공급 물량이 확대됐다. 사업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