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17일까지 폐업 여부 공지 요구 애초 예상대로 4대 거래소만 남을 듯ISMS 인증 거래소, '코인간 거래'로 유지
  • 암호화폐 거래소의 '존폐'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을 앞둔 거래소에 늦어도 17일까지 사전공지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르면 이번주 빗썸, 코인원, 코빗에 실명계좌를 허용할 예정이라 '생존' 거래소는 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문닫는 거래소, 17일까지 공지해야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권에서는 실명계좌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업비트는 이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추가로 획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의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암호화폐 거래소 30여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폐업을 앞둔 거래소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내놨다. 적어도 폐업 7일 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영업종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중단을 공지한 뒤에는 신규회원 가입도 중단된다. 이용자들의 예치금 추가도 금지된다.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17곳의 거래소는 당분간 원화거래는 포기하고 코인간 거래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번주 실명계좌 제휴에 무게  

    빗썸과 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코빗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역시 이번주 관련 내용을 확정지을 전망이다. 

    두 은행은 지난주 위험평가를 마쳤고 트래블룰에 관한 논의는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코인을 보유한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의무다. 

    앞서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각각 트래블룰 구축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을 요청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 강화차원에서다. 

    이에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세 거래소는 트래블룰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를 만들고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예상한대로 4대 거래소만 남고 다른 거래소들은 코인간 거래를 통한 명맥 유지만 한 채 특금법 개정만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