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개조합 참여, 연대장에 임현상 조합장재초환 유예시 사업활성화→주택가격안정화 기여
  • ▲ 박경룡 방배삼익 조합장이 9일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총회에 참석해 재초환 5년 유예 필요성을 설명 중이다. ⓒ 뉴데일리
    ▲ 박경룡 방배삼익 조합장이 9일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총회에 참석해 재초환 5년 유예 필요성을 설명 중이다. ⓒ 뉴데일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반대하고자 전국 53개 조합이 한데 모였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가 이날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했다. 총 53곳의 재건축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총회에는 총 28곳의 조합이 참석했다. 조합연대장은 임현상 개포주공 6.7단지 조합장이 맡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합원 입장에선 입주후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재초환을 피하고자 재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등 조합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고 있어서다.

    수원영통2구역 조합은 재초환 부담금으로 2억9560만원, 영등포 유원제1차 아파트는 2억4000만원을 통보받아 조합원 불만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정 영등포 유원제2차아파트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을 짓는 등 기부채납 의무를 지고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많은 제재를 받는데 조합원들에게 재초환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연대도 재건축 조합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초환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설명한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재초환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이 50%로 실현이득인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상관없이 재초환을 적용한다는 것은 세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에 이어 재건축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재산에 대해 지나친 다중과세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일반분양자에게만 유리하고,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은 너무 크고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비사업 연대 관계자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5년 유예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재초환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만약 재초환 시행이 유예된다면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신규 주택 공급 가능 규모가 최소 3~5년 사이 2만8600가구 이상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서울주택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연대는 출범 이후부터 재초환법 문제점과 개정 당위성을 주장하는 활동에 돌입한다. 내년 3월9일 대선 후보자 캠프와 각 소송정당 정책 담당에게 재초환 대상 조합 전국현황을 제출하고 대선공약 검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시위도 검토한다. 조합연대 이름으로 지역별 국회의원에게 호소문과 재초환 현황을 제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조합과 손잡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 부작용을 호소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간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비롯해 작년에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꾸려졌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임대인들이 한데 모인 조직이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