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重-삼영기계 제조·설계기술침해 분쟁종결권칠승 “대기업-중기 기술분쟁, 상생으로 해결할 것”
  • ▲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대기업과 중기간 기술분쟁 관련, 처벌이 아닌 상생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대기업과 중기간 기술분쟁 관련, 처벌이 아닌 상생을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일환으로 2018년12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래 특허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간 12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전까지 민·형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전이 장기화되자 양측의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전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양사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올 4월~9월기간 양사는 중기부의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삼영기계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합의도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중재안을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합의를 살려나가는 상생의 프로세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모든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당사자가 거래를 재개할 경우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