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잔고 25조7000억원, 작년 3월보다 3.9배 증가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 투자위험 인지 필요성 손실 감당 범위 내 투자규모 결정·설명서와 약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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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지난달 증시 변동성 확대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월 말(6조6000억원)보다 약 3.9배 늘었다.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 7월(42억1000만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190억8000만원에서 246억40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는 ▲손실 확대·가속화 ▲추가 담보 요구 ▲임의 처분 ▲깡통 계좌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추가 이익이 발생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 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반대매도 물량 증가→또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으로 투자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

    투자한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증권사는 추가담보의 납입을 요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담보가치가 신용융자잔액의 140%이상 되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증권사에 따라 비율이나 구체적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급락 시 당일 중으로 추가담보 납입을 요구한다.

    아울러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한다. 이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보유주식 가격이 단기간 급락 시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가능성도 있다. 매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소위 깡통계좌가 된다. 이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인 만큼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투자자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투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본인의 신용도와 투자계획에 맞는 여러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본 후 더 유리한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와 약관은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보 부족 시 추가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확인하고,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거래 증권사에 이를 통지해 추가담보 요구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주식 신용거래 추이와 민원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증권사 대상으로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