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노사, '점포폐쇄 중단‧200만원 보로금 지급' 합의한국씨티은행, 7년 만에 특별퇴직금 '최대 7억원' 勞에 제안정무위‧勞, 은행장 국감 증인 논의…은행 '화들짝' 꼬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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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임박하자 팽팽한 대립을 이어오던 일부 은행들의 노사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노조가 국감 증인대에 은행 수장을 세우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자 은행 경영진들이 서둘러 노사 갈등 봉합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사는 최근 일방적인 점포폐쇄 전면 중단과 전 직원 특별 명절 보로금 2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앞서 SC제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5일부터 일방적인 점포폐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은행 측에 요구하며 본점 투쟁에 돌입했다.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인 SC그룹의 전략에 따라 국내 점포 절반을 없애는 대규모 몸집 줄이기에 나서며 노조와 대립해왔다. 

    제일은행 노사는 직원 1인당 특별 명절 보로금 200만원 지급도 합의했다. 이 역시 노조가 사측에 끈질기게 요구한 성과다. 

    SC그룹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SC제일은행에서 배당 등으로 가져간 금액은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에 대한 보상없이 거액의 배당만 한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씨티은행도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 규모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하며 노사 간 해묵은 갈등 해결에 착수했다. 

    노조가 수차례 희망퇴직을 요구해왔으나 씨티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2014년 이후 7년 동안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아 인사 적체를 겪고 있다. 현재 씨티은행 직원 평균 연령은 만 46.5세로 다른 은행과 비교해 고연차 직원 비중이 높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은행권 최고 수준으로 파격적이다.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과 무기전담직이 대상이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만큼 월급을 그대로 보장하고, 5년 초과면 월급의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보장 정년 기간은 최대 7년이고, 퇴직금 지급액도 최대 7억원까지 준다. 

    이밖에도 대학생 이하 자녀 한 명당 1000만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검진 기회도 준다. 

    씨티은행이 역대급 희망퇴직 조건을 내건 배경에는 소매금융 매각 전 인력을 축소해 매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에서는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경영진이 노조와 협상을 타결해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내부 임직원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얼어붙었던 두 은행의 노사관계가 정무위 국감 증인채택을 목전에 두고 해빙기를 맞았다”며 “두 은행 노조에서 행장 등 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 정무위와 접촉하자 이를 우려한 사측이 ‘증인대는 피하자’며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